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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그 적용 법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 거짓 보고에 따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보조사업의 실적을 거짓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제 4호, 제 27 조를 적용한 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런 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법정형에 없는 징역형을 선택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사업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정부 보조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정부 보조금의 합계가 4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6,50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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