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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노7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만 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사기죄 및 보조금 법 제 40조 위반죄의 공동 정범으로,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C 영농조합법인을 보조금 법 제 43 조, 제 40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 A에게 보조금 법 제 40조 위반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행위를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500만 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보조금 법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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