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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2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201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사기 및 2012년 및 2013년 각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피고인 B은 사단법인 K( 이하 ‘K ’라고 한다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한다) 의 O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AO 또는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 부담금 납입 증명을 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 자 부담금을 망실한 바는 없으므로, 공단에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공단을 기망하지 않았다.

2) 업무상 횡령 및 K 인건비 관련 보조금 법위반의 점 K 직원들이 피해자 K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자발적으로 모아 피고인 B에게 활동비로 전달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1년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및 보조금 법위반의 점 피고인 A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K 측에 자 부담금 납입 용도로 4억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K로부터 사업비 4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이 인출되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변제에 사용된 점, G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업비가 부족 해지자 중고 카메라를 싼 값에 구입하였음에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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