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E’ 운영자인 F로부터 트랙터 1대 등 농기계 3대를 53,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와, 위 매매가 보다 7,300,000원 부풀린 60,8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3. 경 보조금 신청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E에서 트랙터 1대를 53,1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31,86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트랙터 1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1,240,000원( 국가 보조금 5,310,000원, 지방비 15,930,000원) 을 F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4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5,31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7. 경 보조금 신청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하동군에게 “E에서 로 우 더 1대 등 농기계 2대를 77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4,62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7. 1. 로 우 더 1대 등 농기계 2대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080,000원( 국가 보조금 770,000원, 지방비 2,310,000원) 을 F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8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7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