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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창녕군 C에 위치한 무인 수상구조 로봇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상거래관련 유통업 및 통신판매,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4. ~

9. 26.까지 몽골국에서 개최된 ICT 엑스포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532번 길 50( 신월동 )에 위치한 경남 지방 중소기업청 (D )에 ‘E’ 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몽골국에서 개최된 ICT 엑스포에 참가한 것처럼 거짓으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거짓 신청에 속은 경남 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E 관련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9,5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전시회 미 참석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보조 금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 조, 제 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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