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H, L 영농조합법인, M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G, H, I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 농기계공업협회의 공시가격대로 농기계매매대금을 신고 하면서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나누었을 뿐이고,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나.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
2. 판단
가.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G 가) 2014. 5. 20. 자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가 F으로부터 트랙터 1대를 매수하면서 실제로는 5,100만 원에 매수했음에도, 마치 5,4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국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⑵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L 영농조합법인은 2014. 2. 13. 경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그 사업내용에 따르면 위 조합에 대하여 트랙터 1대, 결 속기 1대 의 구입비 합계 8,980만 원( 보조 금 3,592만 원 융자 2,694만 원 자 부담금 2,694만 원) 이 책정된 사실, ② L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G는 2014. 3. 19. 창원시장에게 트랙터 1대, 원형 베일 러( 결속 기) 1대에 구입에 대하여 사업비가 570만 원 증가한 9,550만 원 교부금 신청서 제출 당시와 비교하면 ‘ 자 부담금’ 부분만 570만 원 증가하였음. (= 보조금 3,592만 원 융자금 2,694만 원 자 부담금 3,264만 원 )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계획서, 견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 ③ 창원시장은 2014. 3. 20. L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3,592만 원( 기 금, 도비, 시비의 합계 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