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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6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8. 12. 31.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 3. 31. 2,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3.부터 2014. 12. 29.까지 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① 2010. 6. 3.자 차용증(갑 제8호증): 5,500만원을 차용한바 2010. 6.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② 2010. 8. 27.자 이행각서(갑 제1호증): 5,500만원을 2010. 9. 17.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담보를 설정하여 준다.

③ 2010. 9. 28.자 지불각서(갑 제5호증): 5,500만원을 2010. 10. 5.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수차례 이행하지 못함을 서면으로 사과한다.

④ 2014. 12. 29.자 지불확인서(갑 제6호증): 5,500만원을 C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준바 2015. 1. 31.까지 수령하는 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단 피고의 일도 처리되면 먼저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경부터 2013. 5.경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55만원씩 합계 2,7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20.자 준비서면(항소이유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경부터 2013. 5.경까지 50개월 동안 이자 및 원금으로 매월 55만원씩 합계 2,7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7. 6. 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9. 3. 31.부터 2013. 5. 31.까지 이자로 2,75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2,750만원의 지급 명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경부터 2013. 5.경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55만원씩 합계 2,7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라.

피고는 처 E을 통하여 2015. 12. 10.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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