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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669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급할 돈 내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여 주었다.

차용증 2001. 10. 31.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금리는 매월 5일 700,000원씩(백분율로 환산하면 연 16.8%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지불하기로 하고, 별도로 매월 원고 명의로 적금을 1,000,000여원씩 넣기로 함(변제하기 위함)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를 위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광주축산농협: C)로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01. 12. 3. 700,000 2 2002. 1. 4. 700,000 3 2002. 2. 5. 700,000 4 2002. 3. 2. 700,000 5 2002. 4. 29. 700,000 6 2002. 8. 17. 200,000 합계 3,7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2001. 11. 31.부터 2005. 12. 31.까지(50개월) 매월 이자 700,000원과 별도로 매월 원금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는 위 기초사실에서와 같이 합계 3,7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중 일부인 4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은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는 5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50개월 동안 1,000,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02. 8. 18.부터 위 차용금 50,000,000원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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