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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1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0. 31.자 6,000,000원의 대출 경위(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8.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율을 ‘기준금리 1.83%’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21%로, 변제기를 2011. 10.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8,4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2010. 3. 15.자 3,000,000원의 대출 경위(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율을 연 3%로, 지연손해금율을 연 14%로, 변제기를 2008. 3. 29.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3. 29.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8. 3. 31.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2007. 3. 29.자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그 후 위 2008. 3. 29.자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9. 3. 31.이 다가오자, 피고는 2009. 3. 24.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2008. 3. 29.자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위 2009. 3. 24.자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0. 3. 24.이 다가오자, 피고는 2010. 3. 15.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다시 동일한 조건(이율 연 3%, 지연손해금율 연 14%, 변제기 2011. 3. 15.)으로 대출받아 위 2009. 3. 24.자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다. 2006. 6. 15.자 5,000,000원의 대출 경위(이하 ‘제3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8. 2. 12. 4,000,000원을, 1999. 12. 29. 6,2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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