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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45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에 따라 2010. 10. 22. 임대인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 다가구주택 2층을 임차기간 2년, 전세 임대차보증금 1억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C는 2011. 1. 12.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원만 반환받은 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C는 2011. 1. 12.경 원고를 입회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피고는 2011. 1. 12. 이사하고, C는 임대차보증금 잔액 5,500만원(이자 매월 35만원 지급)을 2011. 12. 2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원고로부터 2011. 1. 12.부터 2011. 1. 17.까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아, 이를 새로 이사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1. 11. 17. C에게 ‘나머지 보증금 5,500만원을 약속한 2011. 12. 20.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갑 4호증)을 발송하였다.

한편, C는 2011. 12. 12.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2012. 1. 31.까지 전액 송금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4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2. 2. 10. C를 상대로 5,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981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는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원은 자신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5,500만원은 중개업자인 원고(A)가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B)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갑 5호증의 2, 위 소송에 제출된 2012. 3. 26.자 답변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B)는 일단 원고(A)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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