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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1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2. 1.까지는 연 14%,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 15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여 온 교사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0. 피고 앞으로 2,000만 원을, 2010. 7. 9. ‘C’ 앞으로 2,000만 원을, 2011. 11. 17. 피고 앞으로 3,000만 원을, 2011. 11. 18. 피고 앞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0. 7. 8. 4,000만 원을, 2011. 11. 18.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25.부터 2010. 7. 26.까지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만 원씩을, 2010. 8. 26.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4,000만 원(2009. 10. 20.자 및 2010. 7. 9.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을, 2011. 12. 26.부터 2014. 8. 27.까지 위 1억 원(전체 송금액)에 대한 이자로 매월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9. 500만 원, 2014. 9. 2.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4. 9. 29.과 2014. 10. 28. 7,500만 원(위 1억 원 - 위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각 8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0.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2014. 11. 27.부터 2015. 8. 5.까지 5,500만 원(위 7,500만 원 -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순차로 합계 1억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1억 원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자신은 원고에게 C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C에게 위 송금액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C’ 앞으로 위 2,000만 원(2010. 7. 9.자)을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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