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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4 2018가단20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278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27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8. 11. 16. 확정되었는데, 그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C과 남편 D는 2008. 8.경 원고와 보증금 5,500만원, 차임 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0. 10.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이어받아 2014. 3.까지 영업을 하였다.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는 2010. 11. 1. 원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반지하와 1층을 보증금 5,500만원, 차임 월 495만원(차임 450만원, 부가가치세 45만원)으로 임차하여 2014. 3. 31.까지 41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지만 C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인 D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10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41개월 동안의 차임 202,950,000원(4,950,000원×41), 피고의 차용금 30,100,000원(아래 표)과 2019. 3. 31.까지의 이자 53,640,000원(연 25%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계산은 연 24%로 함)을 더한 286,69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증금 5,500만원을 포함하여도 215,75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순번 차 용 일 금 액 이 자 매월 누계 ① 2010.02.03. 6,000,000 125,000 6,250,000원 (50개월) 2010.09.13. 1,000,000 20,000 860,000원 (43개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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