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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2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M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23.경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인 2011. 12. 24.부터 2012. 12. 23.까지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용인시 기흥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2012. 8. 31. 피고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위 지상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존속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4. 10.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주택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223,56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의 전날인 2012. 8. 30. 이미 이 사건 주택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 중 하나로 ‘G의 근저당만 남기며 후순위 근저당은 임차인(원고)이 2014. 10. 2. 잔금 지급 후 임대인(D)은 2010. 10. 4. 말소한다.’라고 정하였다.

원고와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8. 31.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자 G의 채권최고액 223,56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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