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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21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나. 피고 I와 공동하여,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J,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 L는 임대인이다.

망 M은 ‘N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O는 망 M에게 고용되어 위 N부동산에서 근무한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I는 ‘P중개사무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Q은 위 P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N부동산에, L는 P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는 R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72,900,000원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33,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와 Q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그보다 낮게 말하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변제하면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10.경 L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L는 원고가 입주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하였는데, 당시 Q이 L의 위임을 받아 L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L에게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계약금 10,000,000원, 2012. 10. 30.경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이사하였다. 4) 이후 원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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