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B과, 피고 B이 공제기간인 2011. 7. 20.부터 2012. 7. 19.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인 1억 원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1. 11. 피고 B의 중개로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위 다가구주택 4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주택을 인도받았는데, 전입신고는 2012. 1. 10.자로 하였고, 확정일자는 위 계약일인 2012. 1. 11.자로 받았다.
다. 위 중개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서대전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같은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 ‘원룸 전세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 B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의 토지란에는 “1번근저당 채권최고액 금325,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협 2번근저당 채권최고액 금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협”이라고, 건축물란에는 “상동”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4. 8.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