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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844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2010. 11. 28.부터 2012. 11. 27.까지)동안 피고 D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10. 12. 피고 D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아산시 G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1. 10. 27.부터 2012.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위 주택에 입주한 후 2011. 10. 2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2012. 10. 26. 피고 D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G 다가구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2. 10. 26. 위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수성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에 앞서 확정일자 등을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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