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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26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2. 23.경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인 2011. 12. 24.부터 2012. 12. 23.까지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공제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1.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관하여 보증금 65,000,000원, 존속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4. 10.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후, 보증금 완납 이전인 2012. 9. 24.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해 10. 2. 보증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자 G은행의 채권최고액 223,560,000원의 근저당권이, 그 대지에는 채권자 H의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I의 채권최고액 67,5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에 채권자 J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더 설정되었다. 라.

원고는 D은 원고가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게 되면 D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D은 보증금 중 2,000,000원 만을 반환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6893 사건에서 2014. 8. 26. 성립된 조정조서로 나머지 6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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