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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931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D,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00,000원, 원고 B에게 21,500,000원, 피고 E,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E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협회는 피고 D, E와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D : 2010. 11. 28.부터 2011. 11. 27.까지, 피고 E : 2012. 10. 28.부터 2013. 10. 27.까지)동안 위 피고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B에 관한 부분 1) 원고 A는 2011. 10. 12. 피고 D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아산시 G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이라 함)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2011. 10. 27.까지)부터 2012.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주택에 입주한 후 2011. 10. 2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2. 10. 26. 피고 D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G 다가구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2012. 11. 1.까지)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함)을 체결하면서 2012. 11. 1.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2012. 10. 2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은 4층 건물로 총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G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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