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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813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2. 16: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이마트하월곡점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5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도 안전거리확보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30%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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