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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19나5912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15,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확인하고도 양보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가속을 시도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 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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