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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70577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주한미군 소속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은 2019. 3. 5. 13:50경 대구 남구 남구청 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뒷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6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 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차선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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