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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6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9. 10. 22: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도로의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과 위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81,3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략)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제2호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의 신호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신호의 시기),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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