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807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 18:1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1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는 선행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급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측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3차로에 일시 정차해 있는 원고 차량을 보고 뒤늦게 우측 방향지시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