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나233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1. 29. 08: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수원신갈톨게이트 부근 분기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 고속도로 진입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96,000원을 공제한 92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바로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