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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1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1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약 40평 규모인 위 게임장에 구슬치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낸 돈에 따라 구슬이 회전하면서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점수 50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심부름 및 손님들이 주는 돈을 점수로 충전한 후 게임 결과를 환전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임의제출)

1. 각 압수조서

1. 게임장 단속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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