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사행성게임장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가 장소를 임차하여 사행성게임장을 개장한 다음, 피고인 A는 손님 유치 및 환전 업무를, 피고인 B는 게임기 점수 입력 및 손님 심부름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6.경부터 2014. 6. 2.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서, 작동 레버를 돌리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튀어 나와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들어갈 경우 게임기 화면에서 조합되는 그림과 숫자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최고 150점의 보너스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현금을 지불하면 5,000원당 1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으로 발견된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