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파칭코’ 게임기, 감시용 CCTV 및 철제 출입문 등을 설치한 다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 심부름 등 잔업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작동 레버를 돌리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튀어 나와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들어갈 경우 게임기 화면에서 조합되는 그림과 숫자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보너스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파칭코“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30,000원당 200점을 포인트 칩에 충전하여 주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3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200,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서 홍보 문자를 전송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가담기간 2015. 4. 6.경부터
4. 8.경까지 은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