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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12. 21: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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