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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던 내용과는 달리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고, 피고인들은 게임기에서 발급된 상품권(아이템 카드)을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거나 이용자들간에 현금처럼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게임기가 당초 등급분류를 받았던 내용과는 달리 조작되어 있었던 점, 발급된 상품권의 이용자들간 교환 및 환전상을 통한 환전행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와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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