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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47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하의 “[도표 1] 2003. 1.경부터 2003. 8.경까지 체결된 여신거래약정” 중 채무자란에 기재된 “원고 회사”를 “피고 B”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피고 A”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이하의 “[도표 4] 2009. 6. 25.자 출금내역 및 입금내역” 중 여신계좌란에 기재된 “원고 회사”를 “피고 B”로, “원고 C”을 “피고 C”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원고들의 청구를”을 “피고 B, C의 청구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2014. 10. 25.부터”를 “2009. 10. 25.부터”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보통예금계좌(AD)”를 “보통예금계좌(W)”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받아들이자”를 “받아들이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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