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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72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A’이라고 한다)”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라고 한다)로 고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A에 대하여 2013. 9.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거나 신용불량정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A, D 등은 원고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무렵에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광업권채굴원부에는”을 “광업채굴원부에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 E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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