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로,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C”를 “C”로, 제3면 제3행 이하의 각 “피고 B”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B”를 “피고”로, 제2행과 제19행의 각 “피고들은”을 “피고와 C는”으로, 제5면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C”를 “C”로 각 고친다.
제6면 제6행 다음에 아래 “【 】” 기재와 같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민법 제742조에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7행 이하의 각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를 “C”로, 제8면 제9행 이하의 각 “피고들”을 “피고와 C”로 각 고친다.
제11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