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별지 1( 공사 표 집계 표) 순 번 275 번 공용 123의 사용 검사 전 미 시공 금액 및 합계 금액 ‘15,673,378’ 을 ‘0 ’으로 고치고, 순 번 301 번 공용부분 합계의 미 시공 금액 ‘61,725,711’ 을 ‘46,052,333 ’으로, 합계 ‘352,229,220’ 을 ‘336,555,842’ 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 표 2: 하자 보수비 내역] 순 번 1번 방화문 제외한 부분 중 공용부분의 사용 검사 전 금액 ‘74,790,572 ’를 ‘59,117,194’ 로, 합계 ‘352,229,220’ 을 ‘336,555,842’ 로, 전체세대 합계의 사용 검사 전 금액 ‘297,089,647’ 을 ‘281,416,269’ 로, 합계 ‘695,139,004 ’를 ‘679,465,626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을 ‘ 제 1 심 및 당 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4 면 제 2 행 이하의 ‘ 감정인도 전실 확장은 문짝만을 이동 설치한 것에 불과 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을 ‘ 감정인도 전실 확장은 문짝만을 이동 설치한 것에 불과 하고, 멀리 이동과정 없이 바로 2m 이내에서 이동 설치되어 사회 통념상 특별히 충격이나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2020. 12. 1.)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16 면 [ 공용 123] 항목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들 주장 인정] - 건축 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ㆍ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