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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0270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망 C”으로 각 변경하고, 제5면 제5행 이하의 “피고들”을 “피고 B, D, E, F, G, H 및 망 C”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 한편 C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W, X과 피고 V가 있었는데, 피고 V가 2015. 9.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15. 6.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심에서 망 C의 당사자 지위를 수계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 내지 10행【인정근거】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2행의 “(1)”을 삭제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항 부분(제10면 제15행부터 제12면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및 공제되는 금액 1) 제1심 감정인 J 및 당심 감정인 Y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각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이 사건 1 부동산은 2,032,800,000원, 이 사건 2, 3, 4 부동산은 각 118,237,000원, 이 사건 5 부동산은 184,320,000원, 이 사건 6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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