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5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C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E이 용변 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떡이나 쳐라.”라고 말하고, 위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용변 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가서 떡이나 치라고.”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범행발생지 내부전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남자 1명이 먼저 나온 뒤 여자 2명이 나왔고, 자신은 그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보았을 뿐이어서,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은 짙은 색의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으로 메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노래방 카운터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짙은 색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옆으로 메는 가방까지 메고 화장실을 오간 것으로 확인되므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밝은 색 모자와 재킷을 입고 있는 남자도 노래방에서 나갔지만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CTV 영상에 나오지 않는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일단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똑같은 차림새, 즉 짙은 색 모자와 짙은 색 티셔츠를 입고 옆으로 가방까지 멘 남자가 피고인과 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