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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4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6:40 경 서울 중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D, E 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앞에서 위 점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글라인 더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이 법원의 각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자물쇠를 손괴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것이므로,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2016. 2. 5. 06:45 경 이 사건 점포 앞에서 노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H라고 쓰여 진 점퍼를 입고 빨간 색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글라인 더로 자물쇠를 잘라 내는 장면, 자물쇠를 다 잘라 낼 무렵 검정색 점퍼를 입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 (I 로 보인다) 과 인부 1 명이 점포 앞에 도착하자 점포 문을 열어 주면서 I에게 점포 내 박스들을 들어낼 것을 지시하는 장면, 이어서 I가 3명의 인부를 모두 데려와 점포 내에 박스를 본격적으로 들어내자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채 점포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I 일행이 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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