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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18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2. 06. 13:00 경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E(12 세, 여) 가 혼자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길을 막고 " 어느 아파트 사냐

선생님은 여자냐

" 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목격자 E( 이하 ‘ 목 격자 ’라고만 한다) 의 진술서와 위 현장 CCTV 영상만 있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자를 따라 올라가는 영상과 이후 피고인이 해당 장소를 내려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그러나 ①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 착의와 관련하여 ‘ 남자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두운 색 바지, 회색 티셔츠, 어두운 색 잠바를 입은 키가 170cm 대의 통 통한 편이었다 ’라고 진술하여 범인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겨울이라는 점에서 목격자가 주장하는 복장이 피고인의 복장과 유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목격자를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위 현장 CCTV에 관한 영상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현장에서 목격자를 따라 올라가는 사람과 현장을 내려오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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