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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8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영천시 C중학교 부근 D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물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가 미약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에는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법정에서 C중학교 부근 D문구사 앞길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교복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일행과 범행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중, 짙은 색 모자와 안경을 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출을 할 때는 거의 모자와 안경을 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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