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0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실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의자의 이동경로 표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으로 잘못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및 체형(회색 긴팔상의에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키가 180cm 정도로 큰 40~50대의 남성 , 비틀거리는 걸음 등의 묘사 내용은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일치하였고,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 ‘F’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CCTV에서 당일 21:44경 촬영되었던 장소와 부합한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기까지 몇 분은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신고 접수가 21:45:50이었던 점, CCTV상 길거리에 위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목격한 범인의 이동경로의 최종 지점과 피고인이 CCTV에 촬영된 장소 사이의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