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상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술 값을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 맞았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신장은 170cm 정도이고, 쌍꺼풀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는 당시 범인이 붉은 색 티셔츠와 검은색 조끼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복장의 색상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1. 1. 경찰관에게 당시 이 사건 주점(G)에 남자 손님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폭행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D) 내부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0. 31. 04:44:19경 이 사건 주점을 나와 이 사건 건물 우측 출입구로 나가 한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은 날 04:44:57경 주점을 나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