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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18: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한PVC 앞 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상태에서 후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후진함에 있어 보도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67세)를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들이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회보서가 있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역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진단서상 피해자는 무릎,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자 직전까지 역절풍, 무릎관절증, 학슬풍, 한요통, 한성견비통,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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