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는 서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이다.
피해자는 2018. 2. 27. 08:00경 위 D 주식회사 내 E조합 대의원회의실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회 회의 중 집행부와 언쟁을 하는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고 회의장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버티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어깨, 가슴 쪽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B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서로 부합한다.
증인
F와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B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 F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G은 ‘피고인이 B의 어깨를 잡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여러 사람이 말리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증인들이 모든 상황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만을 정확하게 진술하면서 경찰 진술과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F, G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