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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H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회보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상 피해자는 무릎,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역절풍, 무릎관절증, 학슬풍, 한요통, 한성견비통, 요추 및 추간판 장애,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하지부 염좌, 척추협착, 관절통, 폐경 후 골다공증, 발목 및 발 부분 인대 파열, 허리뼈 및 골발 부분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의원, 한의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여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이 사건으로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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