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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어 도와드리려고 내렸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거절하기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땅에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를 알고도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골목길로 막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고 한 점, ② 이 사건 피해자 D 및 피해자를 뒤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 입구 횡단보도를 진행하려는데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자전거의 핸들을 꺾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그냥 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자전거만 옆으로 옮겨 세워주고 그냥 가 버렸다”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던 당일에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뺑소니 차량 신고를 한 점, ④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 내려서 일으켜 드렸고, ‘제 차에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넘어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5, 36쪽)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그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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