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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를 치는 바람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자전거 뒷바퀴도 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추측한 진술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13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아주 느린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고, 위 승용차에 흔적이 남지 않았으며, 행인들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④ 목격자 H은 인도에서 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두드리면서 피고인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K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준 점(공판기록 제28면, 제43면),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K로부터 ‘부딪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 같다’는 말을 들은 뒤, 하차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공판기록 제29면, 제30면, 증거기록 제52면), ⑥ 피해자와 목격자가 공모하거나 피해자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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