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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로 후진을 할 경우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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