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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0:41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112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19 양지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레이크 타운 방면에서 안산 공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1 세) 운전의 D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족 무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1,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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