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6] 피고인은 2014. 5. 31.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 북 고개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728-9 잡 앞 노상을 지나 B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57] 피고인은 ‘D’ 라는 무허가 자가용 콜업체 소속기사이다.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안산시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부친 E 명의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 차인 C 흰색 에 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기본료 4,000원에 시작하여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4. 8. 10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8:00 경 안산시 일대 도로변에서 위 에 쿠스 차량을 정차 시켜 차량 내 대기하던 중, 고객 전화를 받은 콜업체 (D )로부터 무전 오더가 내려오자, 같은 달 13. 19:49 내지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276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광 덕 서로 102 앞 노상까지 건 외 F를 태워 주고, 그 운임료로 5,000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비사업사용 자동차로 유상 영업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일대 노상에서
8. 13. 20: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1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부친 E 명의의 C 흰색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1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6 고 정 1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