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1:09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53 한빛 여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1로 171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0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산 레이크 타운 푸르지 오 아파트 방면에서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관련 사진( 영상 캡 쳐), 신호 주기표,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체계에 대하여)
1. 진단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