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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정12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1:3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25에 있는 안산 레이크 타운 푸르지 오 아파트 109동 1, 2호 승강기에 부착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공고문( 관리사무소 방재 실 봉인 건에 대한 안내 등) 을 임의로 철거하여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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